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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공급좌석 완화 요청 기각… 자료삭제엔 고발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항공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에 제동을 걸었다. 중동전쟁에 따른 수요 위축을 이유로 전체 노선의 의무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기각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10일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요청한 시정명령 변경 사건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항공 등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시정명령은 2019년 대비 공급좌석을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피심인들은 2019년 공급좌석의 70% 이상만 유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시정명령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어야 하는데, 청주-제주 노선의 의무 이행을 어렵게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한항공 등은 또 중동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항공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전체 시정명령 대상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도 기각 의견이 제시됐다. 심사관이 발권 내역을 토대로 노선별 2026년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전쟁과 유가·환율 상승에도 전체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정명령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으로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34개 노선에는 대체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도록 했고, 40개 노선 전체에는 공급좌석을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한편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3명이 2일부터 4일까지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대한항공과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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