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 형소법 맞춰 수사규칙 손질...보완수사·불송치 세부절차 구체화
보완수사 기간 연장·결과 통보 절차 구체화
불송치 통지 때 결정서·이의신청서 함께 제공
검사 의견 요청·중수청 통보 절차도 정비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보완수사와 불송치 등 수사 현장에 적용할 세부 절차를 정비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 통보 절차·서식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과 수사준칙의 내용을 반영한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경찰수사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를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한 절차를 구체화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이행하도록 한 데 맞춰 경찰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식을 규칙에 담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종합적인 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보완수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사건의 내용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송치 사건의 통지 절차도 손질한다.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사실을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다. 수사진행상황 통지서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고,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및 각각의 결과 통지서도 마련한다.
경찰과 검사 간 의견 요청 절차도 구체화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견 요청 과정에서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함께 보낼 수 있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경찰의 수용 여부는 수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사건 통보 절차도 마련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데 따라 경찰수사규칙에 관련 절차와 서식을 담았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 제도도 달라진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현재 한 차례로 제한된 재수사 요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간 실무상 범죄피해자 등이 이용해 온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근거도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한다.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와 확인원 서식도 함께 마련한다.
압수물 환부·가환부 절차도 구체화한다. 개정 형소법에서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폐지되고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경찰이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 다시 의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재차 제시된 의견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척·회피 절차도 정비한다. 사건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입건 전 조사하는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 등 공무원이거나, 해당 관서에서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인 경우 수사관이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회피 신청이 이뤄지면 상급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지정된 인접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필요한 현장 준비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