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동료 7명 딥페이크 1141개 제작…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6개월
피해자들 공포·트라우마 호소
각 700만원 공탁했지만 거부
유포 안돼…법원 양형 참작
[파이낸셜뉴스]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대학교 연구실 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가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됐다고 확실히 볼 만한 상황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감안했다.
앞서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피해자 7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각각 700만원씩 총 49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강조했으며, 제작한 이미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형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