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조세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12년 만에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단만 두 차례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양측 재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1200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4년 시작된 재판은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거쳐 12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 임원들과 공모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이 없는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과다 계상된 자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거나 가공의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법인세 포탈액을 1237억원으로 보고 500억원을 불법 배당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첫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다시 상고하면서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재상고심에서는 최저한세를 반영한 포탈세액 산정에 관한 검찰 측 의견을 추가로 듣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해외은행과의 채무면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관련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재판 도중 사망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