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개인정보 유출' 강남언니 상대 단체소송 착수[로펌소식]
상담·시술 내역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쟁점
[파이낸셜뉴스]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법인 YK가 피해자들을 대리해 단체소송에 나선다.
YK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하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YK는 이번 사고로 유출된 미용의료 상담·시술 내역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감정보는 처리 과정에서 별도 동의와 강화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요구된다.
손해배상 규모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YK는 이름·연락처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하기 꺼리는 구체적인 상담·시술 내역까지 유출된 만큼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민석 YK 변호사는 "이름과 연락처가 유출된 경우와 구체적인 시술 내역까지 함께 유출된 경우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소송에서는 힐링페이퍼가 상담 내역 조회 연동 기능(API)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접근 통제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힐링페이퍼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 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피해자는 총 21만9665명으로, 국내 이용자가 약 16만명이다. 일본 이용자 약 4만8000명을 비롯해 대만·태국·중국·영어권 이용자도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