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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수청 첫 성적표는 '사건 70% 1년 내 처리'…수사예산 60% 경제범죄에

최은솔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 70% '1년 내 종결' 목표…신속수사 첫 성과지표로
수사지원 예산 61% 경제범죄 배정…수사 관할·법왜곡죄 혼선도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내년 중대범죄 사건의 70%를 수사 개시 후 1년 안에 처리하겠다는 성과목표를 세웠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속도'를 첫 성적표로 삼은 셈이다. 수사 지원 예산의 60% 이상은 경제범죄 분야에 배정해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대형 경제·금융범죄 직접수사 기능의 안착에도 무게를 뒀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중수청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중수청은 내년도 성과지표 가운데 하나인 '중대범죄 사건 12개월 내 처리율'의 목표치를 70%로 설정했다. 이는 해당 연도에 종결된 중대범죄 사건 가운데 수사 개시일부터 12개월 안에 송치·불송치 등으로 결론을 낸 사건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 2027년 한 해 동안 중수청이 종결한 중대범죄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은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다. 피의자 소재불명이나 해외도피로 시효가 정지되거나 기소중지된 사건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실적은 중수청 통계시스템의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자동 집계한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자료로 교차 검증한다.

중수청은 성과계획서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 수사기관 고유의 성과는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에 있다"며 "장기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침해와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고, (검찰에서) 이관된 수사기능이 공백 없이 정착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첫해부터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잡지는 않았다는 게 중수청 설명이다. 중수청은 "출범 2년차로 자체 실적이 없는 만큼 이관 전 검찰의 특수·경제범죄 사건 12개월 내 처리 실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고 적었다. 여기에 전입 인력의 업무 숙련도와 수사정보시스템 안정화 기간, 조직 통합에 따른 초기 비효율을 고려해 "기준선 수준 또는 소폭 하회하는 값으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대형 사건의 특성도 고려했다. 중수청은 대형 부패사건의 경우 회계분석이나 국제공조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처리율을 높이기보다는 사건 난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수청 측은 "2027년 실제 성과를 확보한 뒤 2028년부터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대형사건과 일반사건을 구분한 세분화된 지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경제범죄 분야에 집중됐다. 내년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예산 917억7900만원 가운데 '중대경제범죄수사'에 561억8700만원(61.2%)이 배정됐다. 중대경제범죄수사에는 사기·횡령 등 일반 경제범죄뿐 아니라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와 단속 활동이 포함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중수청 수사대상 가운데 사건 수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라고 평가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경제범죄 분야에 대한 예산 집중과 관련해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담당하던 주요 중대경제범죄 수사기능을 이관받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예산은 과학수사역량강화 132억1900만원(14%), 마약범죄수사 102억8000만원(11%), 반부패·공공범죄수사 81억7100만원(8.9%),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39억2200만원(4.27%) 순으로 배정됐다.

중수청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제도적 한계도 성과계획서에 담았다.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중수청이 송치 이후 절차에 통제권이 없어, 최종 처분 결과를 기관 성과로 직접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공소청·경찰청과 수사 관할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 이송·이첩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 범죄인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아직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가 형성되지 않아 자체적인 수사 착수 기준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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