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다시 불붙었다…2년새 3배 가까이 늘어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뒤늦게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 신청 건수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20년 말 국회가 추납 인정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면서 줄어들던 신청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추납으로 국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83배로 불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사업 중단·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를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부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2016년말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이들(적용제외자)까지 추납 대상에 포함되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10년치, 20년치씩 한꺼번에 내고 연금 수령액을 크게 불리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2020년 12월 추납 인정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했고, 이후 신청 건수는 2020년 27만1303건에서 2023년 8만7644건까지 매년 줄었다.
하지만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2024년 13만8459건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24만4329건으로 전년 대비 76.5% 늘었다. 2023년 저점과 비교하면 2년 새 2.8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0만6838건이 접수돼 역대 최다였던 2020년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외국인 신청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16년 87건이던 외국인 추납 신청은 지난해 1517건으로 10년 새 17.4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추납으로 실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83.3배 증가했다. 국내 체류·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납을 수급 자격을 얻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제도 손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출입국 기록상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기간만 거주로 인정하고,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납은 막기로 했다.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의 추납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고, 상호주의가 인정되더라도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추납 허용 기간을 실제 납부한 기간 이내로 제한해, 한 달만 일하고 119개월분을 몰아내는 편법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