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납세자 4.8만명 대상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전경. 뉴스1
국세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12억원, 연령(만 60세 이상)과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국세청 #납세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