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협력사에 현금 결제 비율 100% 유지…자율 상생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HD현대가 협력사에 대한 현금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마감 후 15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의 결과물로, 대기업집단 중 여섯번째로 체결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HD현대 그룹 5개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D현대-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HD현대의 상생협약은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여섯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조선·기계·에너지 산업은 하나의 제품과 설비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전문기업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야"라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HD현대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상생협력에 따라 HD현대는 협력사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마감 후 15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는 등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과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이 하위 협력사까지 실제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HD현대는 올해 협력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180억원 규모의 대출과 설비투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는데, 이와 함께 동반성장펀드와 보증상품 등을 활용한 금리·보증료 우대 등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교류회, 공동 특허출원, 생산기술 교육 등 기술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자료 제공시 전자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자료 임치, 기술 보호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핵심기술이 부당하게 유출·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기술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활용을 촉진해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나아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품질관리 인원의 현장 방문지도 등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ESG 컨설팅, 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 협력사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통합안전교육센터 운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안전보건 인증획득과 안전보건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작업환경의 안전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HD현대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비롯해 금융·기술·경영·안전부터 기술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2차·3차 협력사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해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가점, 우선지원, 포상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HD현대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약 7500여개 협력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