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원·하청 단협 체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1호
안전보건 의제 관련 로드맵 수립 등 합의
자회사 노사 함께 참여
"개정법 취지 구현"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단체협약을 맺는 첫 사례가 나왔다. 현대제철과 그 자회사 노·사가 그 주인공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원청)과 현대ITC(충남 당진)·현대IEC(전남광주 순천)·현대IMC(경북 포항)·현대ISC(인천) 등 4개 자회사(하청)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이뤄진 데 따라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중 자회사 4개 노조와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네 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를 이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노사 간 실무협의 지원, 노사정 회의 주재 등의 중재 역할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협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