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우혁 폭행 인터넷에 폭로한 前 직원…명예훼손 항소심 내달 결론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원 "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길 바란 공익 목적"

가수 장우혁. 뉴시스
가수 장우혁.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H.O.T. 출신 가수 장우혁씨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직원 A씨(4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장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며 "사건이 잘 해결돼 예전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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