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추행' 20대 과외교사…2심도 집행유예
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유지
"양형 사유 1심서 충분히 고려"
[파이낸셜뉴스] 과외를 받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사정에 대해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과외 학생 A양을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홈캠 영상 등을 토대로 박씨가 A양을 세 차례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A양이 자리를 피하거나 일어나려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박씨가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피해자 측은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