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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인사 문건은 신원식 지시...계엄 대비는 아냐"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수뇌부 인사를 '계엄 우호 세력'으로 채우는 '군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항소심 법정 증언대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별건으로 재판이 예정돼 증인 신분으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의 '쪼개기 기소'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문건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류영욱)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16차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은 2024년 3월부터 9월 사이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장성 인사 검증 문건이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나승민 당시 신원보안실장에게 지시해 수방사·특전사·방첩사령관 등 계엄 주동 지휘관의 유임을 전제로 인사를 검토하게 했다고 봤다. 계엄에 반대한 군 장성은 승진 등 인사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다.

특히 2024년 9월 인성환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인사 자료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와 군이 계엄에 대비한 인사를 협의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안보실 2차장이 전달한 명단에 진급 탈락 대상자가 포함돼 있었느냐", "육군 인사 대상자 분류 기준을 듣고 문건 완성 후 김용현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느냐"고 캐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별건으로 쪼개기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군 인사 배제 및 사찰 의혹은 2차 종합특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분리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날 진행된 공판준비절차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서다.

문건의 작성 배경에 대해서는 신원식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신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을 두고 "신 전 장관의 증언은 사실과 정반대"라며 "내가 세게 말하면 신 전 장관이 위증으로 기소될까 두려울 정도"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다만 해당 문건에서 강호필 장군이 7월 하와이 순방 직후 계엄 추진 기류에 반발해 전역 의사를 밝힌 사실도 짚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한 인물을 합참의장 후보 명단에 올린 것만 봐도 계엄 대비 문건이라는 특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엄 대비용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셈이다.

이 밖에도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군 인사자료를 파악해 출신지 등 작성한 방첩사 신원보안 소속 59명의 자료를 경호처에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0월 군 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위해 약 25명의 인적사항과 처벌 내역 등 신원조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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