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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보완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귀국 직후 청와대서 현안 업무보고 받아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또 '사법통제부'란 명칭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으로 알려졌다.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검사 정원과 직제, 조직 명칭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검토가 충분히 세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두고 있다. 전체 인력은 현행보다 약 20%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면서 검사 숫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개혁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기존 검찰 정원법상의 숫자를 그대로 전제로 삼기보다 공소청 출범 이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을 검토하는 부서를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부분도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원과 직제, 명칭 등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가 재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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