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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 땅 팔아라'...284만 필지 위반 의심, 얼어붙은 시장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가 이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2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 소유와 이용 상황을 파악해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다시 농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수조사가 가져올 후폭풍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본조사를 마친 결과 132만㏊(1013만 필지)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21년, 다시 강화된 경자유전

'농사 안 짓는 땅 팔아라'...284만 필지 위반 의심, 얼어붙은 시장

농지 취득의 대원칙은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이다. 하지만 농촌 현실을 고려해 소유 기준은 수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완화됐다. 대표적인 것이 통작거리 조항 삭제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계기로 농지법은 대폭 강화된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로 바뀐 것이 한 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처분명령 강화(의무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현재 1차 전수조가 기본조사가 완료됐다. 위반 의심 필지 284만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축되는 농촌 부동산 시장
정부 설명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이 판명되도 △중대한 투기성 위반 등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부여된다. 이후 △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만 이행강제금(25%)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팔 때 부과되는 세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세제개편에서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상속 개시일이나 이농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질병·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5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그 이후에도 재촌하면서 농지법에 따라 임대한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셈이다.

자료 :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자료 :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이번 조사가 농촌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거래량은 2022년 50만578필지, 2023년 36만4482필지, 2024년 33만9572필지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국 농지 평균 실거래가격은 2021년 ㎡당 8만1434원에서 2022년 7만7753원, 2023년 6만1612원, 2024년 5만7207원, 지난해 5만3518원까지 떨어졌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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