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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구글 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법적 책임 묻겠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 장관, 구글 정보 유출 관련 기자회견
구글에 요청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내용 타 사이트에 무단 공개돼 물의
"사안 중대..구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구글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구글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용 일부가 타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정보의 즉각적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유출을 긴급 차단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삭제를 요청한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한 정보와 삭제 요청이 공개됐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피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구글의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긴급히 차단 조치했다. 9월 1일 기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건 전체를 차단했다. 이어 지난 7일 새벽 1시경부터는 한국의 개인과 지원기관 등이 구글로 삭제를 요청한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5일 구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9일에는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구글의 확약을 받았다.

원 장관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구글은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조치만으로 사안을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당국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검토 중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구글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원 장관은 "구글의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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