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술 취해 운전한 서울고법 판사 적발…'면허정지' 수준
서초구 도로서 술 취한 채 운전
경찰, 조만간 불러 경위 조사
[파이낸셜뉴스] 현직 판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판사를 적발했다. 별도의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마친 뒤 A 판사를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후 그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를 대면해 조사하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후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