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왜 목젖이 있냐"…목덜미 잡아챈 팀장, 20대 여직원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망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우월적 지위 이용, 사회초년생 상대로 범죄"... 징역 3년 구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로 기소된 40대 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구나영 판사)은 전날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괴롭히려는 의도로 행동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5월께 갓 입사한 B씨(당시 20대)에게 "왜 목젖이 있냐"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무릎으로 B씨의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신고 내용 중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직장 내 분리 조치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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