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병기 구속영장에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7차례 조사 응해…일부 혐의는 증거 보강 필요"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뇌물수수 등 여러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4월 10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주는 대가로 차남의 취업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총 6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사로부터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은 혐의와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 역시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