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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기누설 1심 무죄..."누설 고의 없었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임무 관련 지시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국방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임무를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보고 사실과 장관 지시사항을 알려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노 전 사령관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 녹음 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보관자의 임의제출과 피압수자 참여권이 보장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발언 내용 자체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특수부대, 임무, 장비',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고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는 수준에 그쳤다"며 "언급된 부대와 장비는 외부에 알려진 조직 편제와 장비여서, 해당 발언만으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통화 흐름상 장관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 한 것을 넘어 군사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명단을 넘긴 혐의(군기누설 등)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보고 내용을 둘러싼 이번 추가 군기누설 사건에서는 법원이 고의성과 기밀성을 모두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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