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이딴 식으로 하냐" 19세 택배기사 울린 입주민 남성
[파이낸셜뉴스]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9세 여성 택배기사가 입주민 남성에게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SBS '뉴스헌터스'는 10일 방송에서 해당 사건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발생했다고 전했다. 평소 배송 독촉 민원이 잦았던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A씨는 비상등을 켜고 약 2분 동안 물품을 배송한 뒤 차량으로 돌아왔다.
차량으로 돌아온 A씨 앞에는 한 입주민 남성이 가족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 남성은 택배 차량 사진을 찍고 있었고, A씨에게 "장난하는 거냐", "주차를 이딴 식으로 하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차를 뒤로 뺐는데도 남성은 쫓아와 차량 유리를 주먹으로 치며 위협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큰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그는 "저한테 막 욕설을 퍼부으시면서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오셨다"며 "충분히 차를 돌아 나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음에도 당장에라도 나를 죽일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상대 남성이 현장을 벗어난 점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내가 진짜 길을 막아서 못 나가는 상황이었다면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금세 어디론가 차를 빠져나가 버렸다"고 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심한 과호흡을 겪었다고 한다. 당일 남은 택배 물량도 처리하지 못해 동료 기사에게 부탁해야 했다. A씨는 "누가 봐도 어리고 체구가 작은 여성이 택배를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욕설부터 한 것 같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택배 일을 시작한 지 9개월 된 A씨는 해당 아파트 배송 구역을 포기했다.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과 다시 마주칠까 두려워서였고, 이로 인해 수입도 줄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조만간 상대 차주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방송에 출연한 송지원 변호사는 당시 지하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을 치고 큰 소리로 겁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나 협박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