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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 관련 제재"…금감원, 토스·메리츠·미래에셋증권에 '경영유의'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매매와 관련해 증권사들에게 경영유의 조치를 가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토스·메리츠·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3곳에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토스증권 5건 △메리츠증권 4건 △미래에셋증권 2건이다. 메리츠증권은 개선사항 3건도 함께 받았다.

세 증권사는 공통으로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가 이용자의 달러 등 외화예탁금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비율을 뜻한다.

토스증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은 수준의 이용료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을 관련 비용으로 산정해 이용료율을 책정한 것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토스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해외주식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체계도 미흡사항으로 꼽았다. 토스증권은 평가기준과 평가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현지법인에 대부분의 주문이 배분되고 있는 점의 완화가 주문됐다.

해외주식 관련 마케팅도 유의 사항이었다. 토스증권은 '주식 모으기' 서비스가 매수 수수료만 무료이고 매도·환전 수수료는 부과되지만 앱 내에선 '수수료 무료'로 기재되는 것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이 환전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투자목적 이외 환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환전제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이상거래를 적시에 차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토스증권에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KPI 설정 및 운영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 투자자 의사 확인 업무 강화 등을 유의사항으로 전했다.

메리츠증권에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KPI 설정 및 운영 △해외주식 계좌에 대한 과당매매 점검 프로세스 구축을 유의사항으로, △전산사고 등에 대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해외파생상품 자체 리스크 관리 및 위험고지 강화 △협의 수수료 기준 개선 등을 개선사항으로 전달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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