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긴급회의…"안보리 결의 위반"
"北, 원산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국가안보실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즉각 중단 촉구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북한이 12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자 즉각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한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군의 대응 상황과 향후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 및 지시했다. 또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참은 이날 우리군이 오전 5시 2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