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눕고 옷까지 갈아입어" 단골손님 때문에 난감한 사장
[파이낸셜뉴스] 카페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의자에 눕는가 하면 옷까지 갈아입는 단골손님 때문에 난감하다는 카페 운영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한 뒤 자리에 앉는 장면이 나왔다.
이 여성은 테이블 사이에 앉은 채 큰 목소리로 통화했다. 이후 의자에 몸을 눕히고 벽에 두 발을 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이 여성이 지난 5월부터 매장을 이용해온 단골손님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큰 통화 소리 때문에 다른 손님 응대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통화를 너무 크게 해서 손님들 목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다"며 "어떤 날은 매장에 있던 손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있겠다'고 하고 나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카페 안에서 옷을 갈아입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이 여성이 주방까지 들어와 자신의 가정사를 말하거나,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의 행동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카페를 인수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한다"며 "통화하면서 저런 식으로 누워 있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는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 적용에는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고 영업에도 방해가 되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까는 의문이다"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대응 가능성을 말했다. 그는 "위력을 행사하려면 뭔가 협박을 하거나 무력을 가해야 되는데, 이 여성은 그냥 조금 이상하고 지저분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민사적으로 카페에 못 오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