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위자료 지급해야" 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 일부 승소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부모였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 내용은 올 3월 처음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6월 25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이후 상고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냈다. 부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등 법적 의무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