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될까"...정책금융·은행권,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중기 103조원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보증 23조원, 은행권 79조6000억원 공급 연휴 중 대출 만기 자동 연장 및 금융거래 편의 지원 강화 명절 금융사기 주의 당부 및 고금리 대출 피해 경고
[파이낸셜뉴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3조원을 공급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해 23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운전자금으로 각각 3조7000억원, 9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은과 기은은 결제성 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4%p, 0.3%p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 한도 등도 우대한다. 지원 신청은 각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79조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4대 은행 기준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대상자라면 누구나 각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자금 수요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를 위해 대출과 공과금 상환 만기 자동연장, 만기 예금 조기 지급, 긴급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등을 지원한다. 대출 상환만기,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9월28일로 자동 연장 또는 출금된다. 주식 매매대금은 T+2일 결제 방식에 따라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해당할 경우 9월28일부터 30일로 순연된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상향해둘 것을 당부했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전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지급 일정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금융회사나 약관을 통해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명절 선물 배송,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에 대한 주의도 요청했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정부·지자체 지원 대출을 우선 활용하고, 대부업체 이용 시 정부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