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청년 3500명, 전세사기 당하고 빚더미 앉았다"..특례채무조정 90% 차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례채무조정 이용 89%, 2030
수도권 피해자 58.8% 차지
총 채무 3942억원...지원 1조원 넘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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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389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89.2%(3478명)을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채무는 약 1억원에 달했다.

13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도입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제도의 누적 이용자는 올해 7월까지 38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94명,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 순이었다. 올해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 수에 근접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23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455명(37.3%)이었다. 40대는 318명,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용자는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들의 전체 채무액은 39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원에 달했다. 실제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총 2943억원이었다.

특례채무조정은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한 뒤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다. 상환유예 적용자는 2016명이었고, 이자감면 규모는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 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 특례구입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등 맞춤형 지원은 총 1만4563건, 1조1895억원 규모였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된 특례가 운영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채무조정 피해자의 90%가 20·30대라며, 청년층의 실질적인 채무경감과 재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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