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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14일부터 접수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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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2026년 3·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공고에 안내된 방법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예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 특허, 회계, 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다. 모든 컨설팅은 무료다. 신청서 작성 전에는 포괄적 상담이 가능하고, 작성 후에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은 전문지원단과 매칭을 통해 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분야별 종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와 일자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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