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도 쉬나요?" 짧은 추석 연휴에 임시공휴일 기대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 다음 날인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다. 여기에 27일 일요일을 더해도 쉴 수 있는 기간은 나흘이다. 지난해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에 금요일 하루 연차를 붙이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만큼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발생한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2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다.
28일이 휴일이 되려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최근 11년 동안 정부는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 등을 이유로 모두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다.
올해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연휴가 임박해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발표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10일 전,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발표됐다.
반면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임시공휴일이 내수 활성화보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설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 연휴가 만들어졌고,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7만2916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별도 지정 방침이 나오지 않으면 28일에는 정상 출근과 등교가 이뤄진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