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태로운 외노자, 하루 27명 다치고 연 100명 사망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고용부 자료 분석
외국인 노동자 산재 재해자 수 증가세
2022년 8286명→2023년 8792명→2024년 9219명→2025년 9872명
2024년 시정조치 5821건에도 과태료 0원
2026년은 건당 평균 100만원 부과로 일관성도 없어
"언어 장벽 해소 등 근본적 산재 예방 종합대책 시급"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하루 30명 가까이 다치고 매년 100명 안팎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산재 재해자는 20%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는 체류자격이나 사용 언어별 재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것과 달리 정부의 안전관리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산재 재해자 수는 2022년 8286명, 2023년 8792명, 2024년 9219명, 2025년 9872명으로 4년 만에 19.1%(1586명)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약 27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셈이다.
사망자 수는 2022년 108명, 2023년 112명, 2024년 114명, 2025년 99명으로 매년 100명 안팎을 기록했다. 올해 1·4분기에도 3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국적별로는 지난해 기준 한국계 중국인이 48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896명, 베트남 623명, 우즈베키스탄 506명 등의 순이었다. 산재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현장 실태 파악과 관리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가 제출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 통계는 국적별 집계에 그쳤다. 산재보험 가입 과정에서 체류자격과 사용 언어를 구분하지 않아 합법·미등록 여부는 물론 언어별 재해 현황에 대한 세부 통계도 없는 상태다. 어떤 체류자격을 가진 노동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에서도 연도별 격차가 컸다. 고용부는 2024년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2072곳을 점검해 1613곳에서 5821건의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과태료는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올해는 246곳을 점검해 210곳에 918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96건에 총 96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당 평균 약 100만원이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 예방장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방호장치 해체 금지,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방호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 기준에 집중됐다. 시정조치 규모와 행정처분 간 격차가 큰 만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처분 기준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산재 증가는 단순히 근로감독 수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미등록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교한 산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