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되나..."외환관리시스템 무력화 우려"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금융당국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외환 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4일 가상자산데이터 플랫폼 쟁글(Xangle)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태국의 규제안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통한 입출금 시 본인 확인이 완료된 계정 및 지갑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자별로 개인당 일일 스테이블코인 입출금 한도를 약 500만 바트(약 2억300만원)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트래블 룰을 준수하는 태국 내 규제 대상 사업자 간의 전송에는 해당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태국 SEC는 이번 조치가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및 국경 간 자금 이동 규정 우회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역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신종 서비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인 아이큐(IQ)는 쇼핑몰을 개설하고 올리브영, 다이소 등 국내 소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결제는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코인) KRWQ로 하도록 했다. KRWQ는 원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프랙스(Frax)와 IQ가 공동 구축했다. 회사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나, 현재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웹3 서비스 유니파이와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에서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JPYC의 코인을 이용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회로'인 셈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고객확인 절차 없이 취득한 가상자산으로 국내에서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을 구매·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자금세탁 악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역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미리 만든 선진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려면 자국의 규제권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유럽의 가상자산거래소에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에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수많은 개인 거래자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국경 간 이전거래나 불법·투기적 거래에 가담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라며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현행 외환관리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