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오른다...평당 232만8000원
직전 비정기고시 건축비에서 4.07% 상승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올린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5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고시되며, 고강도 철근·레미콘·창호유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비정기로 조정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다.
이번 고시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15일 비정기고시였던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이번 인상 폭이 확대된 배경에는 간접공사비 상승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공사의 모든 단계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조달청이 지난 4월 16일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이번 고시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뛰었다. 세부적으로는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조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최신 기술·공법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