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야식 끊고 헬스장 다니더니…트레이너와 호텔에?" 남편 주차 기록, 증거 될까요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헬스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남편이 갑자기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헬스 트레이너와 호텔에 드나든 사실이 들통난 뒤에도 "불륜은 절대 아니다"며 발뺌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트레이너와 호텔 방문, 성관계 없었다는 남편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여섯 살 아들을 두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연애시절부터 살집이 있는 편이었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그는 "외모로만 보면 매력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서글서글한 성격에 붙임성이 좋았고 그 점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다"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몸무게가 더 늘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30대 중반이 넘기면서는 슬슬 건강이 걱정되더라. 다행히 남편은 정신 차렸는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야식을 끊었다"며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안 먹으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심지어 잘생겨 보이더라. 남편도 주변에서 칭찬을 하니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다"고 했다.

운동이 재미있다며 매일 헬스장에 가던 남편이 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향수를 사 모으고, 아침마다 공들여 머리를 만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던 중 A씨는 우연히 자동차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남편의 주차 기록을 보게 됐다.

A씨는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는데, 차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에 세워져 있었다"며 "이상한 마음에 다른 기록들도 확인해 봤더니, 비슷한 장소에 주차한 흔적이 몇 차례 더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남편에게 따져 묻자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대더니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운동 끝나고 술 한잔하면서 서로 고민 상담을 해줬고, 호텔도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바래다주러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었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아들의 사진이 많으니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더 화가난다"며 "남편은 끝까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불륜으로 몰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성관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정황 종합하면 부정행위... 성관계 없더라도 상간자 손배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복적인 사적 만남이나 호텔 출입,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트레이너 역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도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위치 추적이나 휴대전화 무단 확인 등을 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변호사는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 공동계정이나 공동 차량의 기록을 확보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먼저 보존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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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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