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보훈보상 앞당기고 위험직무 유족연금 4%P 올린다
유족급여 청구·보훈등록 중 빠른 날부터 권리 인정
위험직무 유족연금 43~63%→47~67%…법 개정 이후 적용
인상에 추가 소요 예산 약 4억원…산재보험 수준으로 맞춰
사망조위금 최저 595만→1190만원…위험직무 휴직 최대 8년
[파이낸셜뉴스]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이 보훈 등록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보상받을 권리가 늦게 생기는 일이 줄어든다.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높아지고,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은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오른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공적 희생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재해 발생 이후 보상 뿐만 아니라 예방부터 재활과 직무복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훈 보상 권리 발생 시점을 앞당긴다. 현재는 인사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국가보훈부에 보훈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각각 4%포인트 인상한다. 인상된 지급률은 법 개정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약 4억원으로 예상했다.
김 차장은 "4%포인트를 올린 것은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 수준을 고려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47%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소득월액이 낮은 저연차 공무원 유족의 보상도 강화한다. 공무상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높인다.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등 회복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재활급여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히고 재활운동비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위험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으면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상 질병휴직을 최대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간 치료 뒤에는 근무 장소나 업무 범위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정상근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한다.
자살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신설한다. 소속 부서장이나 건강안전책임관이 직무 휴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가진단이나 동료가 이상 징후를 발견해 보호를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직무휴지는 병가 요건에 포함해 운영한다.
인사처는 긴급직무휴지 등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기관별 재해 예방 담당자 지정과 건강안전관리규정 마련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