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수사인력 2100명 추가 배치…실종업무 형사국 일원화"
14일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국민 신뢰 회복 가장 시급...결과·성과로 보여줄 것"
실종 31만건 중 12만8000건 점검...현재까지 문제 소지 없어
김병기 영장 불청구엔 "아쉽다"...김승원·용혜인 의혹도 수사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응해 수사인력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실종사건 부실 대응을 계기로 경찰청 내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하는 등 대응체계도 손질한다.
김 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찰은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조직에서 가장 시급히 재설계해야 할 분야로 실종 대응과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개정 형소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사인력은 이번 인사에서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수사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면서 수사부서 경찰관들의 불안과 동요를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인력 지원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133.8건으로, 올해 상반기 1907명을 보강한 뒤 103건으로 줄었다. 김 대행은 이번 추가 배치 이후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가 70~80건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과 수사관에 따른 수사역량 편차도 과제로 꼽았다. 김 대행은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 수사역량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인력 확충과 수사 관리자 지휘역량 강화, 세무·회계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여성청소년 기능이 맡는 실종 관련 교육·정책과 형사 기능이 담당하는 수색·수사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는 장기실종 사건 전담부서를 계 단위로 설치하고 일선 경찰서의 야간·주말 실종 대응 인력도 2인 이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성인 실종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경우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이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보조회 대상 제한과 당사자 통보, 목적 외 활용 시 처벌 등 안전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최근 3년간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은 지난주까지 12만8000건가량 진행됐다. 김 대행은 현재까지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개혁을 둘러싼 '보여주기식' 지적에도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저부터 퍼포먼스나 보여주기에 거부감이 있다"며 "말로만 변하겠다고 하고 믿어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과와 성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추진단은 총리실·여당 등 외부 개혁기구와 소통하면서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개혁과제의 현장 안착을 돕는 가교 역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개별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법원에 청구되지 않은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청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 충실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판단하며 불구속 송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장 2건이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과거 진행된 수사기록을 확보해 당시 수사 내용과 판단 과정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전날 자진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고발장 6건이 접수돼 영등포경찰서가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