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제넨셀 청탁' 의혹 확산…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이종배 전 시의원 "주가 부양 위한 부정거래" 주장
서민위도 사기·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14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강씨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투자 유치와 주가 상승에 활용할 목적으로 양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청탁했고,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해 승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강씨의 구주 매각과 자금화, 선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까지 들은 상태에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강씨가 허위·조작된 임상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뒤 투자 유치와 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와 강씨, 양씨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제넨셀이 햄스터 대상 실험 과정에서 일부 개체가 사망하고 약물 역류, 폐 비대증 등이 관찰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삭제·누락한 보고서를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청탁 과정에 관여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민원 처리 차원이었다"며 청탁이나 뇌물과의 관련성은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씨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