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막힌 김병기 영장…경찰 "보완 후 재신청 판단"
검찰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보완수사 요구
경찰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 진행"
재신청 대신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거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에 착수하고,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 지난 4월 10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김 의원 관련 13개 의혹 가운데 5개 의혹이 담겼다.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청탁 의혹에는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수수 묵인 의혹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에는 뇌물수수 혐의 등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뒤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종 조사 이후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 필요성 소명을 문제 삼은 만큼,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려면 추가 증거와 증거인멸 우려를 더 분명히 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서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고, 이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 사건 역시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영장 재신청 대신 불구속 송치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