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버스기사 연봉 6800만→8500만원…노조 요구 과도"
"한 해 두 번 출퇴근 걱정하는 상황 정상 아냐"..파업 예고한 노조 비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위한 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향해 "시민의 발이 또 다시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비판했다.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면서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일상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임금협상의 쟁점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지난해 6800만원 수준에서 8500만원까지, 한 번에 20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며 "1년 만에 이처럼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며 또다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과 달리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를 향해서는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