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명품가방 선물' 김기현 부부 나란히 침묵...진술 거부권 행사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법정 피고인신문에서 나란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배우자 이선애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자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입이나 전달 과정 일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뒤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여러 질문에 일일이 답변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왜곡된 추측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진술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직접 묻는 질문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는 것은 직접 들은 내용이냐'는 물음에 김 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물어보니 '선물을 했는데 예의 차원에서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선물이 전달된 이후에야 사실을 알게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울산 동서발전 붕괴 사고 현장에 상주하고 있어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상황을 세밀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에 앞서 먼저 피고인석에 앉아 신문을 받은 배우자 이선애씨 역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이씨 측은 그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 대표 선거 지원 등 대가성이나 청탁 목적이 전혀 없는 의례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 부부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실물을 확보한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양측 피고인이 모두 신문에서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조사 내용과 서면 변론을 토대로 실질적 관여 여부 및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여부를 따져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