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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개선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15일부터 95개 질환으로 확대
진단검사 없이 임상진단만으로 재등록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특례 적용기간은 기본 5년으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질환이 남아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통해 특례를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등록을 위해 임상진단과 함께 진단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단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태가 임상진단만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검사 결과 없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필요한 경우 기존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이번 개선으로 9월 15일부터 케네디병 등 95개 질환은 진단검사 없이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케네디병은 성인기에 발병해 운동신경과 근육이 서서히 손상되는 진행성 신경근육질환이다. 기존에는 재등록 과정에서 유전학 검사와 근전도·신경전도검사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임상진단만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공단은 앞서 올해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희귀질환에 개선된 기준을 우선 적용했다. 내년에는 재등록 과정에서 검사 결과가 필요한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에 대해서도 재등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간소화를 통해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진단검사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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