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사업재편 법인, 협력사와 거래 유지
H&L어드밴스드-협력사 상생협약
석유화학 사업재편으로 설비 가동이 일부 중단되더라도 기존 협력사와의 거래를 유지하는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거래물량 감소에 따른 단가 조정에도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H&L어드밴스드 및 협력사들과 'H&L어드밴스드-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따른 통합법인 출범 이후 체결된 첫 상생협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H&L어드밴스드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한다. 대금은 월 2회 마감 후 10일 이내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명절에는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인 60일보다 훨씬 앞서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재편에 따른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일부 설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기존에 계속 거래해온 협력사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물량 축소로 협력사가 단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