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끝난 줄 알았던 실종신고 또…5년간 14만8592건 [반복실종 사각지대]
치매·장애인 재신고만 5만2875건
소재 발견 종결 후에도 동일인 신고 반복
"재실종 우려 대상, 발견 이후 지원 연계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간 한 차례 실종신고가 해제된 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접수된 실종신고가 1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재신고도 5만건을 웃돌았다.
1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신고 해제 후 동일인에 대해 다시 접수된 신고는 총 14만85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실종아동등'의 재신고가 10만5718건이었다. 가출인(실종성인)은 4만2874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는 최초 접수건을 제외하고 이후 다시 접수된 신고를 집계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5만28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매환자가 3만318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만255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치매환자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재신고를 합하면 5만2875건에 달했다.
한 차례 신고가 '소재 발견'으로 종결됐음에도 이후 동일인에 대한 신고가 다시 접수된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경찰이 재신고 사건의 최초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아동은 1만9416건 가운데 1만4237건(73.3%)이 소재 발견으로 종결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7122건 중 5301건(74.4%)이 소재 발견으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치매환자의 경우 최초 접수건 1만2930건 가운데 1만443건(80.8%)이 소재 발견으로 종결됐고, 가출인은 2만9080건 중 2만1042건(72.4%)이었다. 이들 사건은 앞선 신고 당시 소재가 확인돼 종결됐지만 이후 동일인에 대한 실종신고가 다시 접수된 사례의 최초 사건에 해당한다.
반복되는 실종신고 규모가 확인되면서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실종 위험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반복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의원은 "5년간 14만건이 넘는 실종 재신고가 발생한 것은 단순 우연으로 볼 수 없는 규모"라며 "치매환자와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실종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반복실종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종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실종 우려가 큰 대상의 경우에는 발견 이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