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적장애 데이터 구축… 반복실종자 지원 연계해야"
최근 5년 실종 재신고 15만건
치매·지적장애인 5만건 넘어
경찰만으로 반복실종 못 막아
전문가 "보호 필요한 고위험군
지역·의료·보건체계 연동 필요"
최근 5년 간 한 차례 실종신고가 해제된 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접수된 실종신고가 1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까지 걸린 기간이나 재신고 사건의 최종결과 등 세부 통계 별도로 산출이 어려워 관련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찾았는데 또 사라져… 성인도 4만건↑
1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신고 해제 후 동일인에 대해 다시 접수된 신고는 총 14만85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실종아동등'의 재신고가 10만5718건이었다. 가출인(실종성인)은 4만2874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는 최초 접수건을 제외하고 이후 다시 접수된 신고를 집계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5만28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매환자가 3만318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만255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명구 의원은 "5년간 14만건이 넘는 실종 재신고가 발생한 것은 단순 우연으로 볼 수 없는 규모"라며 "치매환자와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실종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반복실종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종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 관련 '재신고까지 걸린 기간별 현황'과 '재신고 사건의 최종결과 현황'에 대해 시스템상 산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체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해제까지 걸린 시간과 사유별 종결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재신고 사건만 별도로 떼어 일괄적으로 산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인 실종 관련 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데 제약이 있는 데다 실종 발생·신고·해제 시점이 서로 달라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집계하기 어려운 점 등이 영향을 미친다.
■관련 통계 활용으로 예방책 찾아야
문제는 경찰이 반복실종 관련 데이터를 어느 범위까지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다.
반복실종자의 신고 이력을 누적해 실제 고위험군을 식별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활용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실종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과도한 정보 활용이 감시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안전 사이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복실종 관련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고위험군을 가려낸 뒤에는 이후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특히 치매환자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은 경찰의 수색만으로 반복실종을 막기 어려운 만큼 복지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를 살피고, 위치·동선 이탈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도 과제로 꼽힌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실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실종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의료·보건 체계 등과 연동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