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등 내용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의결
[파이낸셜뉴스]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으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직접처분 도입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을 담았다.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처분 요청 이후 지자체 재조사 등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지자체가 처분한다.
자진신고를 유도할 장치도 마련됐다.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 체불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적법한 계약으로 조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그간 현장 단속 외에는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식 등의 개선을 담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새만금사업 참여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지역에 활발한 투자와 속도감 있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역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새만금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성토지 공급방식도 손질했다.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해, 사업제안과 설계·디자인 등을 공모로 받아 기업의 사업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한 공모가 가능해져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