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값 받기' 길 연다"...군수품 조달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달청,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중대재해 감점·안전보건 가점...국산화 中企 인센티브 부여
[파이낸셜뉴스] 중소 방산·군수 업체의 경영난을 덜고 공공계약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품 조달 계약의 낙찰하한율이 2%p 일괄 상향된다.
조달청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이자 정부 국정과제 지원의 일환으로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군수품 납품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을 올려 중소기업의 저가 투찰 경쟁 부담을 덜고, 산업안전 및 부품 국산화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한 것이다.
우선, 군수품 적격심사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은 기존 84.245%에서 86.245%로, 고시금액 이상은 82.995%에서 84.995%로 각각 2%p 오른다.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역시 전 구간 낙찰하한율이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된다. 앞서 조달청이 지난 5월과 7월 일반물품의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하한율을 2%p 올린데 이어 군수품 분야까지 전면 확대한 조치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 신인도 심사항목도 신설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3점의 감점을 부여하는 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공급망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는 1점의 신인도 가점이 신설돼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된다. 고용 대비 장기 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 방식도 개편됐다.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을 줄여 장기 재직 비율만 높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직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감소한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완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의 제조·납품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보장하고 근로자 안전과 핵심기술 국산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고 신뢰받는 군수품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수품 낙찰하한율 상향은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여파로 아려움을 겪는 군수 납품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방산·군수 분야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적자 납품이나 품질 저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적정 단가가 보장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은 물론, 군에 납품되는 피복·식료품·일반 장비 등 군수 물자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국방 공급망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