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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PQC·KCMVP 인증 기업은 3곳뿐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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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054920), 아이티센피엔에스(232830), 엑스게이트(356680)

[파이낸셜뉴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한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되지만, 국가 암호모듈 검증(KCMVP)을 통과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PQC)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 8월 기준 국내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달 19일 공포돼 6개월 후인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제18조의2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의 기술지침에 따라 PQC나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 시스템과 이행 일정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2026년 기준 공공기관은 342곳이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까지 더하면 대상은 600곳을 넘는다.

공공기관용 보안 제품은 국정원의 KCMVP 검증을 받은 암호모듈을 탑재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집계한 바에 따르면 PQC를 포함해 이 검증을 받은 기업은 한컴위드(IQNUS Crypto v1.0·2025년 1월 13일), 엑스게이트(PQC 하이브리드 암호모듈·2026년 4월 21일), 아이티센피엔에스(EdgeCrypto v4.2·2026년 7월 29일) 등 3곳이다.
기술 자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PQC 표준 핵심기술 관련 IP5 특허출원(1997년~2024년 6월)에서 한국은 101건으로 2위인 미국(48건)의 두 배가 넘는 세계 1위이며, 국가공모전을 통해 독자 알고리즘 4종도 확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 개발과 상용 모듈 구현, 국가 인증이 각각 별개의 장벽이어서 특허가 인증 제품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다"라고 봤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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