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12회 나무의사 163명 최종 합격…누적 1900명 배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발표… 합격률 23% 기록
내년 시행계획 12월 공고...무자격 수목진료 단속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충북 오송 본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공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충북 오송 본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지난 11일 치러진 제12회 나무의사 자격시험(2차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시험에는 총 708명이 응시해 163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23.0%다. 이번 제12회 합격자 163명을 포함하면 지난 20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배출된 누적 합격자는 모두 1900명에 달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병해충 다변화와 생활권 수목 피해에 대응해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1항에 따라 마련된 국가자격제도다. 자격증을 취득한 나무의사는 생활권 공원, 아파트 단지, 산림 등의 수목 피해를 전문적으로 진단·처방하고, 예방 및 치료를 전담하는 수목진료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합격 여부를 포함한 자격시험 관련 세부 정보는 수목진료전문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합격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2027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오는 12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 관련 문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나무의사 제도는 과거 농약 남용이나 비전문가에 의한 부실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아파트 단지 및 도심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 등록 업체만 수목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후 무자격자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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