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검찰 인력 2차 특례 임용…"20일까지 추가 채용"
검사·검찰직·마약수사직 등 대상
출범 임박 별도 신청 철회기간 두지 않기로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해 개청 맞춰 순차 임용
특례 임용은 내년 4월 말까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에 나섰다. 1차 특례임용 당시 신청자 4명 중 1명꼴인 615명이 철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두지 않는다. 출범까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아 임용 절차를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차 특례임용에서는 지난 8월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376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8월 31일까지 진행된 철회 절차에서 615명(25.9%)이 신청을 거둬들이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전체 신청자의 4명 중 1명꼴로 빠진 셈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이 같은 철회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일인 10월 2일이 임박한 만큼 신속하게 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이다. 오는 20일까지 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신청을 받는다.
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 2일 중수청 개청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 1761명은 전체 정원의 61.3% 수준이다. 다만 신청자가 모두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준비단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검찰 인력에 대한 특례임용은 중수청 출범 뒤에도 이어질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