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원장 "노동인권, '노노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파이낸셜뉴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삼성전자 내부 노조 간 갈등과 관련해 노동 인권이 노노(勞勞) 관계에서도 반드시 준수돼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준감위 정례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내부 노조 간 갈등을 노동소위원회에서 다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3기와 4기를 거치면서 세 가지 중점 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이 노동 인권"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준감위는 지난 2월 4기 위원회 출범 당시 노사 관계와 노동 인권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노동 분야 관련 위원을 영입한 바 있다. 지난 6월 공개한 준감위 연간보고서에서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은 물론 노노 간에도 인권과 준법경영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준감위는 지난달 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삼성그룹 내 설치된 노사 자문 그룹과 전반적인 노동 이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위원장은 "성과급이나 노동관계에서의 인권 문제 등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소위원회를 활성화하면서 여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내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 가전·스마트폰·TV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을 중심으로 각각 구성된 노조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부문 일부 임직원의 사내 월세 지원금 부정 수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아직 준감위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삼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성과급 체계 개편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며 "준법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그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