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들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5)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45)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세 살인 원아 12명을 100차례 넘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원장 C씨는 아동들이 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지만 학대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발각이 어렵고, 피해 아동은 물론 이를 목격한 아동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보육교사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 사건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기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